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19.]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679호, 2023. 7.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9.1.2., 2017.4.7.>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4.7.>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개정 2009.1.2., 2017.4.7.>

1. 대한 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 육성

2.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3.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사업

4. 불우노인 재가복지사업

5. 노인교육과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등)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노인취업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8. 그 밖의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09.1.2., 2017.4.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9., 2006.08.17., 2017.4.7., 2020.10.8.>

③ 삭제 <2017.4.7.>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6.18.>

[본조신설 2011.6.17.]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8.12.29., 2009.1.2., 2017.4.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4.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복지문화국, 기획홍보실장, 위촉직위원은 노인복지분야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2., 2006.12.22., 2007.12.21., 2008.7.25., 2009.1.2., 2012.12.7.,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된다. <개정 1998.9.22., 2007.12.21., 2009.1.2., 2014.12.19., 2017.4.7., 2022.12.16.>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7.>

제6조 삭제 <2017.4.7.>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4.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4.7.>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개정 1998.12.27., 2009.1.2., 2017.4.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4.7.>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7.>

제10조의2 (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00.8.11., 2009.1.2., 2017.4.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7.>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제출하여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8.11., 2017.4.7.>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출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1., 2009.1.2., 2014.12.19., 2019.7.26., 2022.12.16.>

1. 기금운용관 : 노인장애인과장

2. 기금출납원 : 노인정책팀장 또는 기금업무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

3. 삭제 <2009.1.2.>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 2023.7.19.>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 2017.4.7., 2021.7.30.>

제14조 삭제 <2009.1.2.>

부칙 (조례 제321호, 제396호, 제424호, 제499호, 제698호, 제719호, 제772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8호, 2011.6.17.>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6호, 2012.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⑨ 생략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팀장”을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

⑪ ~ ⑭ 생략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㊾ 생략

㊾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생활지원본부장, 경영기획팀장”을 “경제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주민복지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파트장”을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팀원 중 팀장”을 “직원 중 과장”으로 한다.

㊿ ~ <7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201호, 20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6호, 2018.10.1.>(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략

㉙「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㉚ ~ ㊿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19.7.26.>(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㉒ ~ ㊶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72호, 2020.10.8.>(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⑧ 생략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략

<55>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

<56> ~ <84>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24호, 202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략

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㉝ ~ <76>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㊲ 생략

㊳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팀장”을 “노인정책팀장”으로 한다.

㊴ ~ <86>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79호, 2023.7.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