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4.7.>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 대한 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 육성
2.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3.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사업
4. 불우노인 재가복지사업
5. 노인교육과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등)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노인취업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8. 그 밖의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업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9., 2006.08.17., 2017.4.7., 2020.10.8.>
③ 삭제 <2017.4.7.>
[본조신설 2011.6.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4.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복지문화국, 기획홍보실장, 위촉직위원은 노인복지분야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2., 2006.12.22., 2007.12.21., 2008.7.25., 2009.1.2., 2012.12.7.,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된다. <개정 1998.9.22., 2007.12.21., 2009.1.2., 2014.12.19., 2017.4.7., 2022.12.16.>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4.7.>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7.>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제출하여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8.11., 2017.4.7.>
1. 기금운용관 : 노인장애인과장
2. 기금출납원 : 노인정책팀장 또는 기금업무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
3. 삭제 <2009.1.2.>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⑨ 생략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팀장”을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
⑪ ~ 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㊾ 생략
㊾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생활지원본부장, 경영기획팀장”을 “경제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주민복지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파트장”을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팀원 중 팀장”을 “직원 중 과장”으로 한다.
㊿ ~ <75>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략
㉙「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㉚ ~ ㊿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㉒ ~ ㊶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⑧ 생략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략
<55>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
<56> ~ <84>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략
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㉝ ~ <76>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㊲ 생략
㊳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팀장”을 “노인정책팀장”으로 한다.
㊴ ~ <86>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