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구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5.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6. 그 밖에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3.7.19.>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주사 또는 기금업무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 여성복지증진 및 여성단체육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문화국장, 기획홍보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1.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제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여성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㊾ 생략
㊿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51> ~ <86>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