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 7.18.] [경기도조례 제7667호, 2023. 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른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8., 2012.11.6., 2014.10.21.>

제2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3., 2023.1.2.>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제3조 에 따른 환경대상과 부문별 수상대상자의 공적심사 및 수상 후보자 선정[제5호에서 이동 <2017.11.13.>]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17.11.13.>]

6. 삭제 <2023.1.2.>

7.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습지보전과 관련된 심의사항 <신설 2017.11.13.>

8.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5조 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4.]

9.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2조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및 제13조 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사항 [신설 2023.1.2.]

10.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따른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사항 [신설 2023.1.2.]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9호에서 이동 <2023.1.2.>]

[전문개정 20117.4.12.]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8., 2014.10.21., 2017.11.13.>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9.24., 2017.4.12., 2018.8.1., 2022.12.30.>

③ 당연직위원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2명 <개정 2017.11.13.>

2.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17.4.12.>

3. 습지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17.11.13.>

4. 환경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17.11.13.>

5. 생태관광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21.7.14.]

6.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의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 <신설 2017.11.13., 2022.12.30.>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4.10.2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1.]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4.10.21.>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11.6., 2014.10.21.>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2.11.6., 2014.10.21.>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개정 2012.11.6., 2014.10.21.>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2012.11.6.>

5.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4.10.21.]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2.11.6.>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21.]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4.10.21.>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0.21.>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9조(관계자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21.>

[제9조에서 이동 <2017.11.13.>]

부칙 <2009.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4306호, 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 중 “친환경 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778호, 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 부터 (54)항 생략(55)「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1)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한다.(56)항 부터 (76)항 생략

부칙 <2014.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931호, 2018.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⑨항 생략⑩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연정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⑪항 부터 (25)항 생략

부칙 <2021.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49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설치 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34) 생략(35)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1)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제3항제6호 중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한다.(36) ~ (62) 생략

부칙 <20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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