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03.16.]
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전문개정 2020.03.16.]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 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20.03.16.]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4조 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20.03.16.]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위생시설개선에 드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2.>
3. 삭제 <2020.03.16.>
1. 법 제82조 와 제83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전문개정 2020.03.16.]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법 제89조제2항제4호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20.03.16.]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모범음식점 또는 위생등급지정업소의 운영에 드는 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
[전문개정 2020.03.16.]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4.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8.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에서 정한 사업
9.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필요경비 <개정 2013.12.2.>
10.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11.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20.03.16.]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도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2020.03.16.]
③ 도지사는 기금관리 사무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에는 위·수탁협약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 소속 식품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4.9.24., 2017.3.13., 2018.8.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9.07.01.>
1. 경기도의회 의원 2명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3.12.2.>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의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1. 임기 중에 사망한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개정 2013.12.2.>
3. 경기도의회 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본인이 위촉 해제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5.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07.17.]
6. 제7조의2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7.3.13.]
7.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5.07.17.]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때
2. 위원이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위원이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3.>
[본조신설 2015.07.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0.03.16.]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전문개정 2020.03.16.]
2. 기금재무관: 기금업무 담당국장
[전문개정 2020.03.16.]
3. 기금지출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전문개정 2020.03.16.]
4.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전문개정 2020.03.16.]
② 삭제 <2020.03.16.>
③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6.12.16., 2020.03.16.>
1. 제5조제1호 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사업. 다만, 영 제21조제8호의 다목, 라목 에 해당하는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조리장·화장실 개선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3.12.2.>
2. 제5조제2호 의 모범음식점 또는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20.03.16.]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신청사업 내용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융자대상자를 확정하고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대여하여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제2항에 따른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휴·폐업중인 업소
2. 융자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융자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융자받은 업소가 대출 당시의 관할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도내에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모범음식점 또는 위생등급지정업소가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전문개정 2020.03.16.]
6.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여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회수통보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수조치하고, 대여금액을 상환한 후에 그 결과를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