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7.18.] [경기도조례 제7667호, 2023. 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

1. "영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03.16.]

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전문개정 2020.03.16.]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 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20.03.16.]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4조 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20.03.16.]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위생시설개선에 드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2.>

3. 삭제 <2020.03.16.>

제3조(기금의 조성) 경기 도식 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와 제83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전문개정 2020.03.16.]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법 제89조제2항제4호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20.03.16.]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6항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3항 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3.16.>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모범음식점 또는 위생등급지정업소의 운영에 드는 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

[전문개정 2020.03.16.]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4.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8.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에서 정한 사업

9.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필요경비 <개정 2013.12.2.>

10.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11.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20.03.16.]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도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2020.03.16.]

③ 도지사는 기금관리 사무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에는 위·수탁협약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 소속 식품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4.9.24., 2017.3.13., 2018.8.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9.07.01.>

1. 경기도의회 의원 2명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3.12.2.>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의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1. 임기 중에 사망한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개정 2013.12.2.>

3. 경기도의회 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본인이 위촉 해제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5.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07.17.]

6. 제7조의2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7.3.13.]

7.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5.07.17.]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때

2. 위원이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위원이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3.>

[본조신설 2015.07.17.]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1조(회계관리)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담당 회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20.03.16.]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전문개정 2020.03.16.]

2. 기금재무관: 기금업무 담당국장

[전문개정 2020.03.16.]

3. 기금지출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전문개정 2020.03.16.]

4.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전문개정 2020.03.16.]

② 삭제 <2020.03.16.>

③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6.12.16., 2020.03.16.>

제12조(융자계획) 도지사는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 에 따른 영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한다.

1. 제5조제1호 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사업. 다만, 영 제21조제8호의 다목, 라목 에 해당하는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조리장·화장실 개선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3.12.2.>

2. 제5조제2호 의 모범음식점 또는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20.03.16.]

제1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신청사업 내용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융자대상자를 확정하고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대여하여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제2항에 따른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휴·폐업중인 업소

2. 융자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융자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15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융자금의 회수) ① 도지사는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융자받은 업소가 대출 당시의 관할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도내에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모범음식점 또는 위생등급지정업소가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전문개정 2020.03.16.]

6.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여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회수통보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수조치하고, 대여금액을 상환한 후에 그 결과를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융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②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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