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18.] [경기도조례 제7667호, 2023. 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외국인투자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4. 전략산업이란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1.5.3.>

5.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6.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라 함은 외국인을 위한 학교ㆍ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5.3.>

7. "토지 등" 이라 함은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이하"토지 등"이라 한다) 을 말한다.

제3조(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개정 2011.5.3.>)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5.12.31.]

② 도지사는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심의 안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5.3.>

1. 삭제 <2015.12.31.>

2.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의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자문단의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 국내외의 외국인투자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개정 2011.5.3.>) ① 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은 「영」제23조제2항에 따르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개정 2012.5.11.]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5.3.]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도 관련업무 담당 실·국장 또는 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2.>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분야별 분과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2.5.1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협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민간조직의 활용) 대규모 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의 기술도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법인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 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10조(투자유치자문단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내·외국 사람으로 투자유치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5.3.>

1. 외국인 투자정책의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투자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 기술도입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12.5.11.>

3.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자문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기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6. 투자유치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업무 수행

7.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사업

제11조(자문단 구성 등) 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5.3.>

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외교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장

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공·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문가

3. 투자 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4.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의 임원

5. 그 밖의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많은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5.11.>

② 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5.3.> [단서개정 2012.5.11.]

제12조(회의소집)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의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 관련 자문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위촉 해제 <개정 2013.12.2.>) 도지사는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자문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1. 본인 스스로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때

2. 자문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단의 회의에 계속하여 5회 이상 불참한 때

5. 그 밖에 자문단 운영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전문개정 2011.5.3.]

제14조(외자유치 협약체결에 따른 경비 등 지원) 도지사는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회사 또는 투자전문가와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컨설팅수수료 및 외자유치의 실적에 따른 성과급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3.>

제15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매년 12월 말까지 협의회 및 투자유치자문단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투자유치활동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인투자유치활동의 지원)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의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①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국비의 예수금 및 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기금 설치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별도로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한다. [신설 2015.12.31.]

⑤ 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한다. [신설 2015.12.31.]

제1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3. 컨설팅수수료 등 외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시ㆍ 군의 외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 운용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 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본부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외자유치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22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5.3., 2012.5.11.>

제24조(입지지원 등) ①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 있는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게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1.5.3.>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내의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에 상응하는 금액 또는 분양가와 조성 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③ 토지 등을 일부 또는 전부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에 대한 일정 비율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른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신설 2016.12.16.]

제25조(임대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안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이하"임대 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고, 그 구역 내의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2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1.5.3., 2013.8.5.>

제27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의료, 교육, 주택 등 생활환경시설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경기도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2.16.]

제28조의2(대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포함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100분의 30 이상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8조의4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12.16.]

제28조의3(매각우선 원칙)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경기도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 또는 사용·수익 허가 등(이하 "임대 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우선 원칙을 적용한다. 단,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임대 등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금액 보다 임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총액이 5배를 상회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지역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는 산업단지는 매각우선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12.16.]

제28조의4(임대료의 요율)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제5항 및 영 제19조제4항‧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경기도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요율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을 따른다.

1.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제1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요율은 공유재산의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2.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임대료의 요율은 공유재산의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요율은 공유재산의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확인하여 임대료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12.]

제28조의5(임대료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3항 및 영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경기도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5.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21.5.20.>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을 모두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6조의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16.]

제28조의6 (신용정보 확인)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임차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국내외의 주요 출자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부계약 이전에 기업신용정보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출자기업이 신설법인 등으로 기업신용정보 조회가 어려울 경우에는 모기업 또는 주요 출자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신용정보를 확인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등록 주소지

2. 자본금 및 매출액

3. 지분구조 및 출자현황

③ 기업신용정보 조회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 시 필요한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4.12.]

제28조의7(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경우 그 외국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 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7.14.]

제29조(고용보조금의 지원) 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지사가 정한 수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사외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시설보조금의 지원) 경기도가 투자유치한 첨단업종 및「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공장이나 연구개발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32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경기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3조(지원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의 총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4조(경영업무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기업경영 등에 관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제35조(생활·문화교류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생활과 내·외국인 간의 상호 문화이해, 의사소통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및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노·사관계 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도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건전한 노·사 관계 정착 및 노·사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장에 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 따른 사적조정 등의 중재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적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자격을 갖춘 단체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처리하고 투자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5.3.>

② 센터의 운영은 경기도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로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및 사후지원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협의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 협의체"는 경기도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을 구성원으로 하고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제37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생활편익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과 그 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 직원들에 대한 생활편익 시설인 은행, 병원, 학교와 주택 등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 주변의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도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되, 특별히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도내 중소 기업의 외국인투자유치에 관련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 촉진) <개정 2011.5.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의 사회기반시설에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5.3.>

제41조(자금지원 등에 대한 사후관리)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지사로 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금을 지원할 때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5.12.31.>

④ 외국인투자기업 등은 도지사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 계약한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매각대금 중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⑤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보조금지급대상 노동자를 3년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해고하는 때에는 도지사는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⑥ 각종자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에 도지사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도ㆍ시ㆍ군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조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2조(계약의 해지) 외국인투자기업이 부여된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자금 지원계약 등 이미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43조(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①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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