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7.18.] [경기도조례 제7667호, 2023. 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사회보장 증진과 민관협력 복지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하거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6. 삭제 <2019.1.14.>

7. 삭제 <2016.12.16.>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

9.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0. 시·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11.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07.01.>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41조제3항 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 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4조(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 중 6호에서 9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분야별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별 안건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 등에 응한다.

1. 생활보장분과심의위원회

가. 삭제 <2019.1.14.>

나. 제2조제9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분과심의위원회

가.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추진

나. 삭제 <2019.1.14.>

3. 삭제 <2019.1.14.>

4. 사회공헌분과심의위원회

가.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경기도 사회공헌위원회의 심의사항

④ 심의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회 위원은 각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1. 생활보장분과심의위원회 : 11명 이내

2. 노인복지분과심의위원회 : 11명 이내

3. 장애인복지분과심의위원회 : 11명 이내

4. 사회공헌분과심의위원회 : 11명 이내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된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 임기와 같이 하며, 회의운영 및 간사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와 제8조, 제9조, 제12조를 준용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와 각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실·과장이 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제2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와는 별도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그 산하에 실무 회의기구를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전담기구의 지정 등) ① 제10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사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경기복지재단에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협의회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무의 처리

2. 실무협의회 구성원 간 연계, 조정, 의견수렴 및 전파

3. 실무협의회 주관 공청회, 포럼, 간담회 등 개최 지원

4. 기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있다. <개정 2023.7.18.>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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