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6. 삭제 <2019.1.14.>
7. 삭제 <2016.12.16.>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
9.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0. 시·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11.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07.01.>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41조제3항 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 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분야별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별 안건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 등에 응한다.
1. 생활보장분과심의위원회
가. 삭제 <2019.1.14.>
나. 제2조제9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분과심의위원회
가.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추진
나. 삭제 <2019.1.14.>
3. 삭제 <2019.1.14.>
4. 사회공헌분과심의위원회
가.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경기도 사회공헌위원회의 심의사항
④ 심의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회 위원은 각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1. 생활보장분과심의위원회 : 11명 이내
2. 노인복지분과심의위원회 : 11명 이내
3. 장애인복지분과심의위원회 : 11명 이내
4. 사회공헌분과심의위원회 : 11명 이내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된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 임기와 같이 하며, 회의운영 및 간사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와 제8조, 제9조, 제12조를 준용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그 산하에 실무 회의기구를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협의회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무의 처리
2. 실무협의회 구성원 간 연계, 조정, 의견수렴 및 전파
3. 실무협의회 주관 공청회, 포럼, 간담회 등 개최 지원
4. 기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