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7.18.] [경기도조례 제7667호, 2023. 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신용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성장, 구축 및 활동과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단기적 자금순환에 급급한 자본이 아닌 인내자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2.31.]

2. "공유경제"란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4.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사회적금융기관"이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금융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사회적 신용평가"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경제와 공유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 모델, 자산평가 모델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단체와 조직, 기업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타당한 신용평가 모델과 자산평가모델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육성과 지원을 위한 투자, 대출, 보증 및 사회적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2. 사회적경제 조직 및 공유단체 설립 또는 운영지원

3.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및 공유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③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하여야한다.

② 기금은 경기도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전문개정 2020.05.19.]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29., 2018.8.1., 2022.7.1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업무 실국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사회적경제조직 및 공유단체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사회적 신용평가 모델 마련

4. 사회적 금융기관 활성화 및 연대,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담당업무 실·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담당업무 과장

3. 기금출납원: 담당업무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회수 등)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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