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시·군의 출연금
2.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료
3. 기금운용 수익금
4.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처분수입금 [신설 2021.5.20.]
5. 과학기술과 소관 공유재산의 위탁료 [신설 2021.5.20.]
6. 그 밖의 수입금
1.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진흥 사업
2. 과학기술 인력 양성, 교류협력 등 과학문화 증진 사업
3.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 지원
4.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개발 사업지원
5.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기관, 과학기술 혁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업무 실국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미래성장산업국장 <개정 2018.10.1., 2019.7.1., 2022.12.30.>
2. 기금분임운용관 : 디지털혁신과장 <개정 2022.12.30.>
3.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