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의 출연금 <개정 2012.1.5.>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2.1.5.>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규모의 기금조성과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노동정책개발지원사업
2.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 <개정 2019.10.01.>
3. 노동자의 교육지원사업 <개정 2019.10.01.>
4. 노동자의 문화예술사업 <개정 2019.10.01.>
5. 노동관계 국제교류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노사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1.5., 2018.12.31.>
② 삭제 <2020.05.19.>
② 기금은 경기도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0.05.1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5.>
③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2.16., 2012.1.5., 2012.3.5., 2014.9.2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하고, 노동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2018.10.1., 2019.07.01.>
[전문개정 2015.12.31.]
1. 경기도의회 의원
[전문개정 2015.12.31.]
2. 노동 또는 고용관련 단체의 대표자
[전문개정 2015.12.31.]
3. 노동ㆍ고용ㆍ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전문개정 2015.12.31.]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12.31.]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본조신설 2015.12.31.]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5.>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31.] <개정 2018.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12.31.>
[본조신설 2013.5.1.]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2.1.5.>
③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5., 2023.7.1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1.5.>
1. 기금운용관 : 노동국장 <개정 2009.1.5., 2014.9.24., 2015.12.31., 2016.11.01.,2018.10.1., 2019.07.01.>
2. 기금분임운용관 : 노정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2.1.5.>
3. 기금출납원 : 노정업무 담당사무관 <개정 2012.1.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계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②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전문개정 2015.12.31.]
[본조신설 20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