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7.18.] [경기도조례 제7667호, 2023. 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5., 2019.10.01.>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2.1.5., 2018.12.31.>

1. 경기도의 출연금 <개정 2012.1.5.>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2.1.5.>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규모의 기금조성과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2.1.5.>

1. 노동정책개발지원사업

2.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 <개정 2019.10.01.>

3. 노동자의 교육지원사업 <개정 2019.10.01.>

4. 노동자의 문화예술사업 <개정 2019.10.01.>

5. 노동관계 국제교류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노사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1.5., 2018.12.31.>

② 삭제 <2020.05.19.>

제4조(기금의 관리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경기도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0.05.19.]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노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5.>

③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2.16., 2012.1.5., 2012.3.5., 2014.9.2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하고, 노동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2018.10.1., 2019.07.01.>

[전문개정 2015.12.31.]

1. 경기도의회 의원

[전문개정 2015.12.31.]

2. 노동 또는 고용관련 단체의 대표자

[전문개정 2015.12.31.]

3. 노동ㆍ고용ㆍ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전문개정 2015.12.31.]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12.31.]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5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2.1.5.>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5.>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31.] <개정 2018.12.31.>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2015.12.31.>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12.31.>

[본조신설 2013.5.1.]

제7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2.1.5.>

③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5., 2023.7.18.>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다. <개정 2012.1.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1.5.>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노동국장 <개정 2009.1.5., 2014.9.24., 2015.12.31., 2016.11.01.,2018.10.1., 2019.07.01.>

2. 기금분임운용관 : 노정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2.1.5.>

3. 기금출납원 : 노정업무 담당사무관 <개정 2012.1.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계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3., 2012.1.5.>

②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제12조(기금의 회수등)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5.>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전문개정 2015.12.31.]

제1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10.6.]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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