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18.] [경기도조례 제7667호, 2023. 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라 경기도내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두어야 하는 경기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등) ① 경기도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경기도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제2종·제3종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74조 에 따른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경기도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8. 택시경영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15.]

9. 그 밖에 경기도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4.7., 2014.9.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제2조제2항 의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4명 <개정 2012.12.28.>

4. 근로감독관(경기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또는 공인노무사 [신설 2020.07.15.]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관련 상임위원회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28.>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12.28.]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2.12.28.]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중 과반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제6조의2(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 공개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명칭과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의 직위ㆍ성명 및 배석자 명단

3.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 내용

4.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5. 회의 공개ㆍ비공개 여부 및 비공개 이유(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리 해당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2.5.11.>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2.12.28.>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② 삭제 <2012.12.28.>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28.>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12.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1.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2.12.28.>

2. 교통정책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12.28.>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12.28.>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2.12.28.]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2.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

3. 대중교통실무위원회

②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해당 실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다음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거나 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교통 분야별 지능형 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교통수요관리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도시교통정책에 관하여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거나 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안전·약자에 관하여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대중교통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거나 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광역, 일반)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지방대중교통계획 변경

4. 그 밖에 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대중교통정책에 관하여 대중교통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제4항·제5항·제6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하면 그에 따른다.

⑧ 실무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28.]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전문개정 2020.07.15.]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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