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18.] [경기도조례 제7667호, 2023. 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고,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의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 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3.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의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방역 및 가축전염병 피해 축산농가(이하 "피해 축산농가"라 한다)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축·시행해야 한다.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이른 발견 신고 체계

2.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3.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추진체계

4. 가축방역 및 피해 축산농가 등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5. 살처분·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축산농가의 이행 및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축산농가의 피해복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방역을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가축방역에 참여한 사람

2. 재난관리에 참여한 사람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4조 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48조부터 제50조 까지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2. 재난안전법 제62조부터 제65조 까지에 따른 재난관리, 응급지원, 손실보상,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보상

3. 가축방역을 위해 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장·군수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4. 가축전염병 피해 축산농가 등의 빠른 정상화와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가축방역 및 피해 축산농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기준) ①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11조 에서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가별 피해 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시·군에 필요한 방역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 가축의 매몰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원기준은 별표 와 같고, 제2항 및 제3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⑤ 시·군별 살처분 가축 매몰비용의 소요재원 부담 비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준하여 정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도지사는 제5조 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가축방역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수의·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권고사항)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기준을 마련하여 도내 축산농가 등에 이를 직접 권고하거나 시장·군수에게 권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기준을 마련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모든 축산농가의 소독설비 설치기준

2. 살처분 축산농가를 포함하여 가축 입식(入殖: 가축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청소·세척·소독 등의 입식기준

3.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4. 외국인 고용 시 방역교육 이수자 고용준수기준

5. 외부인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기준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0조(가축방역심의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법 제4조 에 따라 경기도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산발전에 관한 사항

2. 가축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3.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5.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6. 재난관리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관업무담당 과장

2. 수의(獸醫) 또는 축산, 환경, 보건, 재난, 복지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질병·축종 등에 따른 전문 분야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

제11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① 도지사는 피해 축산농가 및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48조의3 에 따라 경기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피해 축산농가 및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보상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피해보상을 신청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보상 및 지원계획의 수립·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가축전염병 피해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⑤ 협의회 위원의 위촉 및 임명,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을 준용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심의회(전문심의회를 포함한다) 및 협의회에 참여한 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3조(가축전염병 예방) ① 도지사는 가축방역을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 전문인력의 양성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방역 교육 및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축 환경개선과 미생물 배양 등 자체기술을 개발하여 가축방역에 대응한 축산농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피해예방 모범사례 등 가축방역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① 도지사는 가축방역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상할 수 있다.

1. 가축방역이 우수한 시·군

2. 가축방역이 우수한 단체·법인 또는 개인

3.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가축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제외한다)

4. 가축방역에 공로가 큰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방역심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부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 생략[4]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5] ~ [25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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