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ㆍ오수ㆍ하수처리수ㆍ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공업·농업·조경·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13.>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13.>
3. "빗물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시설 및 관리기준에 따라 빗물을 모으거나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6. "발전소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신설 2015.10.13.]
7. "온배수 재이용시설"이란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신설 2015.10.13.]
②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2. 처리수의 수요전망 및 공급목표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
5.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개정 2019.10.31.>
④ 관리계획은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0.13.]
② 협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물 재이용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중수도시설이 시설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물 재이용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물 재이용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후단신설 2015.10.13.]
1.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13.]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위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도지사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물 재이용 촉진 등에 기여한 자 또는 시·군에게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