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 7.18.] [경기도조례 제7667호, 2023. 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ㆍ오수ㆍ하수처리수ㆍ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공업·농업·조경·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13.>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13.>

3. "빗물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시설 및 관리기준에 따라 빗물을 모으거나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6. "발전소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신설 2015.10.13.]

7. "온배수 재이용시설"이란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신설 2015.10.13.]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물 재이용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2. 처리수의 수요전망 및 공급목표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

5.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개정 2019.10.31.>

④ 관리계획은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도지사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0.13.]

제5조(협조) ① 도지사는 물 재이용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및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물 재이용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 및 물 재이용 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등 건의) ① 도지사는 물 재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보수 등의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물 재이용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개선권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중수도시설이 시설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물 재이용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물 재이용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기도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후단신설 2015.10.13.]

1.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13.]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위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31., 2023.7.18.>

제17조(시범사업 발굴)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홍보)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및 포상 등) ① 도지사는 매년 시·군의 물 재이용 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물 재이용 촉진 등에 기여한 자 또는 시·군에게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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