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 2023. 7.18.] [경기도조례 제7667호, 2023. 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12.>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하는 사업 중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12.>

2. 도지사는 재난관리를 위하여 각종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의 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일부를 시ㆍ군에 보조금의 형태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호 단서 조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11.12.]

3. 경기도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다만, 이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전문개정 2020.07.15.]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사용할 기금액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금고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② 삭제 <2015.07.17.>

제5조(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개정 2009.3.12.>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3.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9.3.12.] <개정 2012.4.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신설 2009.3.12.] <개정 2011.4.7., 2014.9.24., 2015.10.13., 2018.10.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8.10.1., 2020.07.15.>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국장

2. 기금 또는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12.4.6.>

3. 경기도의회 의원 2명 이내 [신설 2012.4.6.]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12.26.]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1.12.26.]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9.3.12.] [단서신설 2012.12.28]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09.3.12.] <개정 2012.12.28.>

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7.4.12.]

6.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신설 2015.10.13.]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0.07.15.]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개정 2015.10.13.>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은「지방회계법」제52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도지사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7.4.12.>

③ 경기도 금고는「지방회계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기금에 관한 업무사항을 기록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금업무와 관련된 장부와 증명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7.4.12.>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 <개정 201.12.26., 2012.5.11., 2015.04.30., 2017.4.12., 2021.12.31.>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필요한 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5.11., 2017.4.12., 2021.12.3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용계획과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기금관리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며,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2.26.>

제9조(기금의 운용성과분석) 도지사는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본조신설 2012.4.6.]

제11조(시행규칙) <개정 2012.4.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6., 2012.4.6.>

부칙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4161호, 2011.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 부터 ③항 생략

④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5조제3항 중 "행정1부지사"를 "행정(2)부지사"로 한다.

⑤항 부터 ⑧항 생략

부칙 <2011.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778호, 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 부터 (63)항 생략

(64)「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2)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

(65)항 부터 (76)항 생략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948호,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제5조 각 호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 본래의 기금으로 환원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항 삭제

부칙 (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995호, 2015.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5012호, 2015.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8조제2항제1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부칙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934호,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㊸항 생략

㊹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행정(1)부지사”으로 한다.

㊺항 부터 (52)항 생략

부칙 <2019.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26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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