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12.>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하는 사업 중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12.>
2. 도지사는 재난관리를 위하여 각종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의 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일부를 시ㆍ군에 보조금의 형태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호 단서 조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11.12.]
3. 경기도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다만, 이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전문개정 2020.07.15.]
② 삭제 <2015.07.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9.3.12.] <개정 2012.4.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신설 2009.3.12.] <개정 2011.4.7., 2014.9.24., 2015.10.13., 2018.10.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8.10.1., 2020.07.15.>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국장
2. 기금 또는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12.4.6.>
3. 경기도의회 의원 2명 이내 [신설 2012.4.6.]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12.26.]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1.12.26.]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9.3.12.] [단서신설 2012.12.28]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09.3.12.] <개정 2012.12.28.>
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7.4.12.]
6.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신설 2015.10.13.]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개정 2015.10.13.>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은「지방회계법」제52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도지사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7.4.12.>
③ 경기도 금고는「지방회계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기금에 관한 업무사항을 기록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금업무와 관련된 장부와 증명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7.4.12.>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필요한 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5.11., 2017.4.12., 2021.12.3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며,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2.26.>
[본조신설 20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 부터 ③항 생략
④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5조제3항 중 "행정1부지사"를 "행정(2)부지사"로 한다.
⑤항 부터 ⑧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 부터 (63)항 생략
(64)「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2)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
(65)항 부터 (76)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제5조 각 호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 본래의 기금으로 환원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항 삭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8조제2항제1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㊸항 생략
㊹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행정(1)부지사”으로 한다.
㊺항 부터 (52)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