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 7.18.] [경기도조례 제7667호, 2023. 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경기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개정 2019.4.19., 2020.05.19., 2020.10.8.>

[전문개정 2016.12.16.]

6.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 [신설 2020.10.8.]

7.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7.>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도의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 복지국장 <개정 2019.07.01.>

2. 위촉직 위원 :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5명, 기금ㆍ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05.17.>

④ 위원회의 구성은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한다.

④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05.17. ]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정업무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촉 위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① 경기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에 따른 특수공시 사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1.5.20., 2023.3.6.>

부칙 <2015.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1항제6호를 같은 항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기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부칙 <2016.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403호, 2016.12.16.>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지역개발채권 및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심의회 및 경기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부칙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114호, 2019.4.19.>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심의회”를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생략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6235호, 2019.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설치 기구의 존속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략

㉙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㉚ ~ ㊶ 생략

부칙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6556호, 2020.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ㆍ경기도”를 “경기도”로 한다.

부칙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호, 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특례) 생략

제4조(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경기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경기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

② 생략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994호,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7571호, 2023.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를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로 개정한다.

부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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