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3. 7.18.] [경기도조례 제7667호, 2023. 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5., 2016.12.16.>

제2조(기능)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1.3.15.>

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4. 도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제10조 에 따른 경기도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신설 2017.11.13.>

8.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문

[전문개정 2020.10.8.]

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7호에서 이동<2017.11.13.>] <개정 2012.5.1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15., 2012.5.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3.15., 2012.5.11., 2015.4.30., 2017.3.13., 2018.8.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3.15., 2012.5.11.>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학계·언론계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12.5.11.>

2. 도의회 의원

3. 도내에 거주하는 주민

4.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5.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6.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3.15.>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3.15.>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도지사의 요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7.3.13.]

④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7.3.13.]

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3.]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3.13.]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5.11.>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3.15., 2016.12.16.>

제9조(협의·심의·조정사항의 처리) 도지사는 위원회가 협의∙심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개정 2011.3.1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5., 2023.7.1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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