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 7.18.] [경기도조례 제7667호, 2023. 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31., 2008.07.04., 2010.03.1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토지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8.07.04., 2017.8.7.>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7.4., 2017.8.7.>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최한다. <개정 2008.7.4., 2017.8.7.>

③ 제2항에 따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08.7.4., 2017.8.7.>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8.7.4.>

②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와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7.4., 2017.8.7.>

③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7.4., 2017.8.7.>

④ 도지사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7.4., 2017.8.7.>

②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7.4., 2017.8.7.>

제6조(용도지구의 신설)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하여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7., 2008.7.4., 2009.6.18., 2017.8.7., 2020.07.15.>

제6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정 2013.8.5.>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07.15.>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시설설치에 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개정 2013.12.2.>

2. 부지가액: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② 제1항의 산정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7.15.>

제6조의3(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②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지역과 같다.

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나.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현지개량)

다.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라. 시장ㆍ군수가 구도심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교통의 설치 지역

마. 시장ㆍ군수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지역

바. 그 밖에 공공시설등이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2.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사업비

나.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다.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라. 그 밖에 당해 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21.11.2.]

제6조의4(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다른 호에 위반되지 않는 변경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건축물 용적률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3. 건축물 높이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본조신설 2020.07.15.]

제6조의5(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기반시설) 영 제45조제3항제2호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

2. 항만

3. 공항

4.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5. 유원지

6. 방송ㆍ통신시설(「방송법」 제79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국설비로 한정한다)

7.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0.07.15.]

제6조의6(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 영 제46조제11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1.2.]

제6조의7(공공시설등의 제공 및 비용납부 등)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공시설등의 부지ㆍ설치비용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및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입안권자와 제안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2.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제6조의2제1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1.11.2.]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17.8.7.> 법 제1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 하도록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7.8.7.]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20.7.15., 2022.12.30.>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7.4., 2010.3.18.>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08.7.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하고,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자문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분야와 연관성이 낮은 비전문가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5.7., 2008.7.4., 2013.8.5.>

1.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3.8.5.]

2. 도 소속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05.10.31., 2013.8.5., 2017.8.7.>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3.8.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5.10.31., 2008.7.4., 2010.3.18., 2013.8.5.>

⑤ 위원은 도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국가의 위원회를 포함한다) 위원으로 각각 3개를 초과하여 중복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3.8.5.] <개정 2017.8.7.>

⑥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5.]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08.7.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7.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7.4.>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8.7.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영 제11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7.4., 2010.3.18.>

③ 삭제 <2008.7.4.>

제10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7.8.7.>

[본조신설 2013.8.5.]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8.7.]

제11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1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8.7.]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31., 2008.7.4.>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영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의 심의 <개정 2008.7.4.>

나.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개정 2008.7.4.>

다.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의 심의 <개정 2008.7.4., 2013.8.5.>

라.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단, 지구단위계획의 병행 입안에 한한다) <개정 2008.7.4.>

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8.7.4.>

다.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개정 2008.7.4.>

라. 「도시개발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제1항의 각 호에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하면 그에 따른다. <개정 2007.5.7., 2008.7.4.>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되, 7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2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10.31., 2008.7.4.>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08.7.4.>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7.4.>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제1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팀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정 안건별 업무 관련자를 해당 안건의 간사와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7.8.7.]

제14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7.4.>

②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7.4.>

③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7.8.7.]

제15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면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7.4.>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 규정에 해당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4., 2009.6.18., 2010.3.18., 2013.8.5., 2020.07.15.>

[전문개정 2006.11.13.]

제1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5.]

제18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운영, 자료 제출, 회의록 등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8.7.]

제19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7.4., 2017.8.7., 2020.07.15.>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7., 2008.7.4.>

1. 도지사, 시장ㆍ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개정 2008.7.4., 2020.07.15.>

2. 도지사가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전문개정 2020.07.15.]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의 단원은 법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도 소속 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개정 2008.7.4., 2010.3.18., 2014.2.28., 2017.8.7.>

④ 기획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7.4., 2017.8.7.>

제20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7.4., 2017.8.7., 2020.07.15.>

② 단장은 단원을 대표하며,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개정 2008.7.4., 2017.8.7.>

제21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10.31., 2008.7.4., 2014.2.28.>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7.4., 2010.3.18., 2014.2.28.>

제22조(자료의 요구 등)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7.4.>

②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7.4.>

제2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5.7., 2008.7.4.>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두는 경기도 건축위원회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준하여 시·군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7.5.7.] <개정 2008.7.4.>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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