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 2023. 7.18.] [경기도조례 제7667호, 2023. 7.1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기도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경기도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2.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이 도의원 자격으로 경기도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단, 경기도의회 회기가 아닌 때에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의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5조(여비)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4]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8]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9]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0]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1]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2]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3]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4]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5]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6]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7]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8]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9]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0]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위원에 준하여”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로 한다.

[21]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2]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3]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4]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5]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6]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7]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8]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9]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0]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2]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3]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4]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5]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6]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7]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8]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9]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40]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41]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42]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43]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44]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45]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46]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47]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48]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49]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0]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1]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2]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3] 「경기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4]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5]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6]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7] 「경기도 나라꽃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8] 「경기도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9]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0]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1]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2]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3]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4]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제36조제1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5]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6]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7]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8]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9]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0]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1]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2]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3]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4]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5]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6]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7] 「경기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8]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9]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80]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81]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10조의2 제2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82]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83]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84]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85]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86]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87]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88]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89]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90]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91]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92] 「경기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93]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94]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95]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96]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97]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98]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99]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00]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01]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02]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03]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04]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05]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06]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07]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3항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08]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5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을”을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09]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10]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 제6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11]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12]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13]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14]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15]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16]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17]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18]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19]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20]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21]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22]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23]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24]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25]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26]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27]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28]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29]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30]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31]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32]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33]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34]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35]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36]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37]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38]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39]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40]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41]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42]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43]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44]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45]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46]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47]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48]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49]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50]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51]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52]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53]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54]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55] 「경기도 으뜸장애인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56]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57]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58]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59]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60]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61]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62]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63]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64]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65]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66]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67]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68]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69]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70]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71]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72]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73]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74]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75]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76]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77] 「경기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78] 「경기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79]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80]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81]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82]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83]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84]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85]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86]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87]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종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88]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89]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90]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91]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항 중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92]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93]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94]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95]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96]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97]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98]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99]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00] 「경기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01]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02]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03] 「경기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04] 「경기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05]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06]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07]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경기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08]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6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09]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10]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11]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12]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13]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1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15]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16]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17]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18] 「경기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19]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20]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21] 「경기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22]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23]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24]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25]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26]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27]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28]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29] 「경기도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30]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31]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32]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33]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34]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35]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36]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37]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38]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39]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40]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41]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42]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4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44]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45]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46]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47]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48]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49]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50]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51]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52]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53]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5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55]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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