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7. 6.]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676호, 2023.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에 따라 적립된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4조(기금의 운용 및 예치ㆍ관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 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의무 예치액: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정금고(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일부개정 2020. 7. 2.>

2. 사용 가능액: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제2조 의 사용가능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다만,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용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 조치 비용(다만, 개별 법령에 민간분야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별표 에 해당되는 경우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다만,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조항 개정 2020. 7. 2.]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6호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제6조제6호 에 따른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 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일괄개정 2017. 3. 15.> <일부개정 2020. 7. 2.>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부서의 재난업무 담당<일부개정 2020. 7. 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일괄개정 2017. 3. 15.> <일부개정 2020. 7. 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 6.>

④ 군수는 기금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3 7. 6.>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4조제1항 의 사유가 있는 데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제2항의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④ 제2항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계획

2. 기금의 사용 계획

3. 기금의 운용 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마다 함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3. 7. 6.>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 5. 30. 조례 제2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괄개정조례 2017. 3. 15. 조례 제2312호>(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20. 7. 2. 조례 제2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괄개정, 2023. 7. 6.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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