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3. 7. 6.]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676호, 2023.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7.>

제2조(기능) ①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 한다. <개정 2015. 11. 17.>

1. 군민 건강 증진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17.>

2.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17.>

3. 군민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군민 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내용의 범위와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군내 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군내 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과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17.>

8. 기타 보건의료 시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시책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7.>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인 보건소장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공무원,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지역유지 등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7.>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이 된다. <개정 2023. 7. 6.>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7.> <개정 2022. 12. 2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15. 11. 1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5. 11. 17.>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7.>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7.>

제9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1. 17.>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괄개정, 2023. 7. 6.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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