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시행 2023. 7. 6.]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675호, 2023.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와 제4조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 복지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 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 지원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경우

2. 입원 환자, 치매환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 7. 21.>

3.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신청 후 급여의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이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 별 보장이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사람 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종류 별 보장이 중지된 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 중단 또는 공급중단 예정이거나 공급 제한 조치를 받은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 7. 21.>

7. 삭제<2017. 7. 21.>

8.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

10. 실직, 폐업, 휴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가구 구성원이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노인가구 등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 7. 21.>

13. 사례관리 대상자 중 통합사례 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신설 2017. 7. 21.>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7. 21.>

15.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군수가 생계가 어려운 가구로 인정하는 경우<제12호를 이동하여 개정 2017. 7. 21.>

제5조(지원 절차)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지원 요청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군수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등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구술로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추후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1.>

③ 군수는 지원요청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 각종 사건보고서 등을 제3항의 위기상황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3. 이장

⑤ 지원 기준, 사후 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는 법에 따른다.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함양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7. 6.]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함양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3. 7. 6.>

제7조(구성) 삭제<2023. 7. 6.>

제8조(의견의 청취) 삭제<2023. 7. 6.>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삭제<2023. 7. 6.>

제10조(위원의 임기) 삭제<2023. 7. 6.>

제11조(해임 및 해촉) 삭제<2023. 7. 6.>

제12조(간사) 삭제<2023. 7. 6.>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삭제<2023. 7. 6.>

제14조(수당 등) 삭제<2023. 7. 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5.11.17. 제2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이 새로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6호, 2016. 11. 11.>(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①∼⑭ <생략>

⑮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3항중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행복지원실”로 한다.

⑯ ∼27.<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7. 7. 21. 조례 제2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 2018. 6. 1. 조례 제2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하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⑭ <생략>

⑮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3항중 “주민행복지원실”을 “복지정책과”로 한다.

⑯∼27.<생략>

부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상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2020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제5조제2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⑫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3항중 “복지정책과”을 “사회복지과”로 한다.

⑬ ∼ ㉒ <생 략>

부칙 <일괄개정조례 2020. 12. 31. 조례 제2502호>(부서 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규정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괄개정,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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