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1.]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2036호, 2023.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19., 2022. 11. 16.>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시민자전거"라 함은 광양시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2조의2(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은(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9.>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 제3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2. 자전거이용자의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방안

3. 자전거이용시설 중점정비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사항

4.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5. 자전거보관소 설치방안

6.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이용도로의 설치) ① 시장은 왕복4차선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 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영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국가(지방)산업단지, 재건축·재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 방안을 설계단계로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도로 설치 시 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입주업체, 대형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을 설계단계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전거도로정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중점정비구역의 지정 운영) ① 시장은 산업단지, 도시개발, 재개발 지역 및 자전거이용이 많은 지역 중 읍·동별 1개소이상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 중점 정비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정된 중점정비구역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실태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

③ 중점정비구역 내에서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자전거도로를 확보함에 있어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보조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사업에 관하여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자전거 이용자 보험)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외)버스정유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2. 공공기관

3. 각급학교

4. 공동주택

5. 대형유통시설

6. 그 밖에 주차장법에 의거 부설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건축물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호 대상 시설의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함에 있어 시 및 산하기관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각급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한 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등)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시장이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적치물의 단속 등)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전거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이나 노점상, 적치물에 대하여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양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교통경찰관이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통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자전거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 타기를 할수 있도록 사전 정비 조치 후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등)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자전거이용)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들은 솔선하여 자전거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 마일리지제도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타기의 교육) 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타기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광양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도시과장, 도로과장, 교통과장, 시설관리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2.6., 2018.12.31., 2021. 11. 19., 2023. 7. 1.>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

2. 유관기관 공무원(광양시교육청 관계자, 광양경찰서소속으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자)

3. 산업체 관계 대표

4.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전담부서 담당주사로 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9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혹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9. 6. 24/시행 2009. 10. 2>

제24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한조례 제23조

부칙 (개정 조례 제10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중 “도시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1094호. 2011.10.5.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1162호. 2012.11.7.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2. 8.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 생략(25)「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중 “총무국장, 건설과장, 관광진흥과장, 도시과장, 교통행정과장” 을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26)~(31) 생략

부칙 (개정 2014. 2. 6. 조례 제1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공포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⑳ 「광양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21) ~ (23) (생략)

부칙 <조례 제1615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⑨ ~ ⑪ (생략)

부칙 <조례 제1857호, 2021.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8호 광양시 소관 조례 중 장애 차별적 표현 규정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6호, 개정 2023.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⑲ (생 략)⑳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㉑ ~ ㉞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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