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심사 실무위원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않는다.
② 우수제안 등급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안 심사위원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채택제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밀양시 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