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7.17.] [경상남도밀양시규칙 제762호, 2023. 7.1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 채택 심사기준 등) ①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을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심사 실무위원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않는다.

제3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①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등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우수제안 등급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안 심사위원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제4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제안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①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채택제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밀양시 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762호, 2023.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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