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10.]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635호, 2023. 7.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관내 학교 등에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급식"이란 건강과 환경, 생태적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식재료의 위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하여 생산ㆍ가공ㆍ유통과정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2.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3조 의 지원대상에게 친환경급식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3.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생산ㆍ유통의 이력추적이 가능한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의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 농ㆍ수산물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의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라. 생산자단체, 전라남도지사 또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특산물

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이력 추적이 가능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의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4.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과 그 가공식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5.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6. "지원금"이란 급식에 드는 경비 중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군수는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친환경 농산물 또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 구매시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원기준,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 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 대상 학생의 수

4. 학교급식에 드는 총 경비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 및 시설의 장은 현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식재료 공급 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군수 또는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전한 친환경급식 교육 및 조사사업 등 급식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최대한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⑤ 학교 및 시설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2. 학교급식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 등 결정

3.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또는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관련 부서 실ㆍ과장급 공무원

2. 신안교육지원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3. 신안군의회 의원

4. 학부모 단체(보육시설 포함) 대표

5. 교원단체 대표

6. 학교 영양교사 대표

7. 농협중앙회시군지부에서 추천한 사람

8. 생산자단체 대표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받은 학교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제6조 의 의무를 위반한 학교 등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부칙 (2023. 7. 10. 조 26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신안군 학교 친환경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신안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안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신안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안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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