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않는다. (개정 2011.7.25)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신설 2008.08.08)(개정 2017.2.3, 2023.7.17)
③ (삭제 2017.2.3)
④ (삭제 2017.2.3)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배분하는 행위(본조 신설 2017.2.3)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8.08.08, 개정 2011.7.25, 2017.2.3)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08.08.08, 2011.7.25, 2015.7.28, 2017.2.3)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는 "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7.2.3, 2023.7.17>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2.3)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23.7.17>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1.7.25, 2017.2.3)
7. 영 제29조제1항 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8.08.08, 2011.7.25, 2015.7.28, 2017.2.3)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신설 2017.2.3) <제4조에서 이동 201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를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의 제3호” 를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로 한다.
②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를 “파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국내여비정액표” 를 “국내여비지급표”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