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17.] [경기도오산시조례 제2023호, 2023. 7.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 16, 2016. 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9. 29〉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 이란「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따라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제8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3. 16]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개정 2009. 3. 16, 2016. 9. 29〉

② 이 조례는 오산시 전역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9〉

②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책무)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안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청결유지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오산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16]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하여야 하며,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보관용기에 배출한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봉투로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16, 2016. 12. 26〉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청소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6〉

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 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처리비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 2 에서 정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⑤ 대형폐기물은 별표 1 에 따른 "대형폐기물처리비 납부필증" 스티커 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6〉

⑥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제19조 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별표 1 에 정한 수수료기준액 만큼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필증" 스티커를 구입하여 이를 폐기물에 부착한 후 배출하거나 별표 9 에서 정한 마대를 구입하여 배출할 수 있으며, 제8조의2 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9. 3. 16, 2023. 7. 17〉

⑦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별표 2 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할 수 있으나, 배출시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⑧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 12. 26〉

1. 하절기: 20:00 ∼ 다음날 05:00

2. 동절기: 19:00 ∼ 다음날 05:00

[제목개정 2009. 3. 16]

제8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거나 위탁하여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한 장소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ㆍ배출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분리ㆍ배출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 및 반출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7]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방법으로 배출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수거 지연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생활폐기물 배출자 등과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미이행자 등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와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 3. 16, 2016. 12. 26〉

③ 삭제〈2016. 12. 26〉

④ 삭제〈2016. 12. 26〉

제9조의2(신고포상금) ① 시장은 별표 3에서 정한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그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된 불법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한 위반행위가 먼저 신고되어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있거나 공무원 등에 먼저 단속된 경우

2. 위반행위가 공무원ㆍ경찰ㆍ환경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6.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본조신설 2016. 12. 26]

제10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1.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사전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도시미관 또는 행정상 제거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철거나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조치할 수 있다.

4.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자와 관리자는 보관용기를 수시점검하여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도로변에 이동식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분리ㆍ보관 할 때에는 쓰레기봉투,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그 밖의 폐기물로 나누어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8〉

②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야 하며, 그 수거운반 및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3. 16, 2020. 9. 28〉

③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쓰레기를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9. 28〉

④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8〉

⑤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집ㆍ운반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장,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및 민간수거업체는 환경부에서 정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8〉

제12조(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새로이 건설하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시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50∼60가구당 쓰레기통 및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1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16, 2016. 12. 26〉

② 공동주택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제2호와 같으며,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자는 보관시설(보관용기)을 해당 토지나 건물 안에 지붕과 전기설비를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6〉

③ 보관시설(보관용기)의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내부ㆍ외부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6〉

④ 보관시설의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 12. 26〉

[제목개정 2016. 12. 26]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9. 3. 16, 2016. 12. 26〉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ㆍ노선ㆍ지역,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6〉

④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12. 26〉

1. 대행구역(특정건물ㆍ노선ㆍ지역, 사업장)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량

2. 대행기간, 대행금액

3. 처리대상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계약서

4. 처리대상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

7.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할 대행금액은 지역여건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거리, 인력, 장비, 물량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금액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원가계산서를 근거로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6〉

⑥ 삭제〈2016. 12. 26〉

⑦ 대행자는 관계법령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6〉

⑧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 구역, 세대수 조정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6〉

제13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방법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지급한 대행료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실비로 정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근로계약서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대행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을 거짓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6]

제14조(폐기물의 처리업 허가)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현재·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 또는 폐기물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예외사항의 인정기준은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하단부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장치형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다.〈신설 2016. 4. 18〉

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용, 공공용으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용 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사용용 봉투는 봉투판매소나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회용 봉투 대용으로 판매하며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26〉

1. 일반 생활쓰레기용 봉투: 분홍색

2. 음식물용 봉투: 황색

3. 재사용용 봉투: 연그린색

4. 일반 쓰레기용 공공용 봉투: 엷은 청색

5. 재활용품 수거용 공공용 봉투: 투명한 색(무색)

③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100분의 30 이상 섞은 재질로 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분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의 용량·규격·두께·물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16]

제16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서 봉투전면에 오산시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사용법 등 최소한의 내용만 간결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양면인쇄는 가급적 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분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시장은 쓰레기봉투 뒷면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 뒷면의 광고문안 규격은 별표 4에 의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는 지역주민과 외국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어와 중국어 등이 병행 표기된 별표 6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6〉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2009. 3. 16, 2016. 12. 26〉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음식물쓰레기는 제외)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준하여 판매소에서 판매된 별표 7의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필증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3. 인터넷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할 경우에는 오산시에서 지정한 전자지불제도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5. 가정배출 소량 폐기물 마대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8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9조(판매소 지정)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판매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16, 2016. 12. 26〉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판매소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판매소를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반장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으며,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④ 판매소의 지정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 요율표를 판매소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2. 26〉

③ 판매자는 시장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시장이 지정한 판매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매입하는 경우

2. 시장이 지정한 다른 판매자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매입하는 경우

④ 판매자는 시장으로부터 쓰레기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방법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신설 2016. 12. 26〉

제21조(판매소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 3. 16, 2016. 12. 26〉

1. 제17조제1항 별표 5의 판매가격을 위반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제20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5.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지시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판매소 지정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6〉

1. 판매소 지정서

2.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등

제22조(보고 및 관계대장등의 확인)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16〉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 3. 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제1호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제26조

2(쓰레기봉투 등의 폐기처분)

①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은 파손ㆍ훼손 등의 사유로 판매가 불가능한 쓰레기봉투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오산시에 폐기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오산시는 폐기처분 의뢰받은 쓰레기봉투에 대하여 분쇄처리한다.

[본조신설 2016. 12. 26]

제27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관계법에 의한 승인·허가·신고 등을 이행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된 종량제 봉투는 소진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의 일반폐기물 수수료 적용전에 부과한 수수료 및 보상금은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④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7. 28 조례 제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9. 19 조례 제756호, 도시계획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9. 3. 16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0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9 중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④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9 중 “자원순환과”를 “환경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2. 12. 8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9 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6 조례 제15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179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8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9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7 조례 제2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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