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택 조례

[시행 2023. 7.17.]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529호, 2023. 7.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3조(주민공동시설)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 에 따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 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 시설별 세부면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경로당: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녹지에 어우러지게 적정하게 설치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 도서관:「도서관법 시행령」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 면적

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체육 시설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제4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4. 소속노동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안양시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안양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안양시장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 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17.>

1. 삭제 <2023. 7. 17.>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 의 우수 등급 이상: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본조신설 2017. 7. 28.]

부칙 <2017. 3. 6, 조례 제280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28. 조례 제2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0호,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3269호,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7. 조례 제3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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