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 7.17.]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521호, 2023. 7.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53조와 제156조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안양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에서 분기(分岐)하여 설치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에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세대(世帶)"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9. "주계량기"란 전용 급수설비에 설치한 계량기로 동일한 지번이나 동일한 건축물에 호별 분리계량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별 계량기의 통합 계량되는 주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이때 주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호별계량기를 주계량기로 본다.

10. "호별계량기"란 동일한 지번이나 동일한 건축물의 주계량기 이후에 호별 분리계량이나 업종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11. "노후주택"이란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을 말한다.

12.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를 말한다.

13.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4.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15. "옥내급수설비"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

16. "개량"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 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총칭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부분적으로 파손된 급수설비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 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조제1호 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호별로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나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호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11. 16.>

제7조(호별계량기의 설치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호별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다가구주택

3.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4.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의 복합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호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옥외 대지경계선 안쪽 공지(空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주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호별계량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각 호별 출입문 외부 벽체의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이 경우 옥외 대지경계선 안쪽 공지에 주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호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호별로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제12조에 따른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미리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차감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용급수설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에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ㆍ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수도법」제1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정된 시공업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급수공사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서류를 제출하고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ㆍ포장,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시장에게 문서로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의 관리) ① 급수설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수관 분기지점에서 옥외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주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다만, 주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는 주계량기 이후부터 대지경계선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의 소유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옥외 배수관 분기지점에서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주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장이 관리한다.

④ 제3항 외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다만, 호별계량기가 있는 경우에 시장은 호별계량기만 관리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배수관 분기지점부터 건축물 외부 1미터 이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장이 관리하고, 이후부터 건축물 방향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다만, 주계량기는 시장이 관리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등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의 급수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를 승인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의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이 미납한 수도요금과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가정용에 한정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단독 수용가는 제외한다.

③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공사의 설계, 제11조에 따른 공사비 부담, 제12조에 따른 공사비 산출과 제13조에 따른 공사비의 선납 등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파손 등에 대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수도요금과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관련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자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과 시공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 상장 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수도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수도사용자 등의 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7조제2항과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4.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5. 수도사용자 등의 변동이 있을 때

6. 화재로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사설소화전 제외)

7.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사설소화전 제외)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직접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업종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의무ㆍ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ㆍ관리하여 상수도 오염이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수도계량기 검침과 계량기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는 배수관 분기지점부터 주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를 변조하거나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0조(급수설비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대한 권리ㆍ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으며, 건물이나 토지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변동에 따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급수정지와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와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와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중지나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관 분기지점에서 완전하게 폐쇄하여야 한다.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별표 1 의 상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별표 1 의 요율은 요금 조정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상수도 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7.>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24조(수도요금) ① 수도요금은 별표 1 의 상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3. 7. 17.>

② 제3조 의 단서에 따른 수도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설비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업종의 구분)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 수도요금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2의 업종별 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에서 사용하는 수도사용량을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수도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도사용일 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로 계량하거나, 수시로 사용한 양을 일괄로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정례일에 부득이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계량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수도사용량의 인정 등) ① 수도사용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량으로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수도사용량이 불명확할 때

3.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삭제 <2015. 11. 6.>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호(戶)당 또는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사용량은 해당 업종으로 적용한다.

④ 공용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한 수도사용량은 총사용량을 호수 또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으로 산정한다.

제28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도사용자 등은 시장에게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용 공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분의 사용량과 수도요금을 정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 한다. 이 경우 다음 달 분 수도요금에서 정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수도계량기 시험기관에 납부한 수수료 등)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비용은 다음 달 분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할 수 있다. 다만, 시험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29조(납부기한과 징수방법) ① 수도요금은 매월 또는 격월 납부로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월 말일로 한다. 다만, 옥내 누수로 발생한 수도요금은 4개월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납부기한이 경과된 수도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고지서에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 (2/100) × (연체일수/달력 일수)

(단, 연체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2/100으로 한다.)

제31조(납부고지) ① 수도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이메일 또는 휴대폰 등을 통하여 전자고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는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과 통합하여 고지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납부방법) 수도요금은 현금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32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1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할 수 있다.

제33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 여부와 급수설비의 유무에 관계없이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 사용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하는 자로부터 각각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

2.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3. 제9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4. 제28조제4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5. 제39조제2항에 따른 급수정지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제35조(수질검사)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질검사 범위는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 의 단서에 따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 에 따른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하여야 하는 저수조 수질검사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7 에 따른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④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시장은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36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도요금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9, 2021. 12. 30., 2023. 5. 22., 2023. 7. 17.>

1. 중수도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故意)가 아니고, 누수지점이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 등에서 발생한 누수의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제38조 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4. 공공용소화전의 수도요금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안양시 동일 주소지에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세대당 월 10세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감면대상, 감면회수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은 수도요금 부과 시 별표 1 상수도요금 요율표 중 일반용 최초단계요율(제1단계)을 적용한다. <신설 2018. 12. 28.>

제37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이메일이나 휴대폰 등 전자고지에 참여한 경우

2.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수도사용자 등이 사용한 호별 사용량 검침과 수도요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38조(급수설비의 검사와 조치)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에 대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에 따른 일반검사(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등)를 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자도 시장에게 급수설비에 대하여 일반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③ 시장은 노후주택의 녹슨 수도관 개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④ 제3항에 따라 녹슨 수도관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대상은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의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건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2.>

1. 공동주택 :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 이하의 주택으로서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3. 다가구주택 :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환산 연면적이 130㎡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적합한 기준을 따른다.

5. 공용배관 : 주거전용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물 내 배관 개량에 지원하며, 동일한 단지 내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130㎡ 이하 세대수의 50%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단,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슨 수도관 개량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 건물

2. 학교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이 조례에서 정한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5년 이내에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취득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 3. 2.>

⑦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2.>

제39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수도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돗물을 도용(盜用)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수도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자

6. 수돗물을 남용하거나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제34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1호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수처분 대상자 중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납부기한 경과 이후 6개월까지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제40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제보한 사람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무단철거,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하거나 새로 설치한다. 다만,「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와 한파로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비용수납은 다음 달 분의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할 수 있다.

제42조(과태료 등) 사기(詐欺)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이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와 급수설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 하는 것 외에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설한 배수관 분기지점부터 주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의 소유로 한다.

제4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고지서송달 등 징수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5조(이의신청) ① 수도요금 등 납부금의 조정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6., 2018. 12. 28., 2023. 7. 17.>

[제목개정 2023. 7. 17.]

제47조(소멸시효)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은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6조의 급수공사 승인

2. 제7조의 호별 계량기의 설치 등

3. 제8조의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4. 제9조의 공사의 시행

5. 제13조의 공사비의 선납

6. 제14조의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허가

7. 제15조의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제17조의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18조의 신고

10. 제21조의 급수정지와 사용제한

11. 제22조의 급수중지와 폐전

12. 제23조의 수도요금의 징수

13. 제25조의 업종의 구분

14. 제26조의 수도요금의 조정

15. 제27조의 수도사용량의 인정

16. 제28조의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7. 제29조의 납부기한과 징수방법

18. 제30조의 연체금

19. 제31조의 납부고지

20. 제32조의 임시급수

21. 제33조의 운반급수와 요금

22. 제34조의 수수료

23. 제35조의 수질검사

24. 제36조의 수도요금 등의 감면

25. 제37조의 수도요금의 할인

26. 제38조의 급수설비의 검사와 조치

27. 제39조의 정수처분

28. 제42조의 과태료 등

29. 제43조의 급수설비의 철거

30. 제44조의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1. 제45조의 이의신청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11. 14. 조례 제2581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6. 조례 제2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사용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요금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 중 2016년 이후 사용요금 규정은 매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30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7. 29. 조례 제3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 조례 제3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년 이후에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91호>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22. 조례 제3502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7. 조례 제3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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