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 예방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시설 등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상벨(위급상황발생 시 경광등 또는 경고음이 작동하며, 관리자의 부재 시 경찰서 등에 음성 연결되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
나. 안심스크린(불법촬영의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칸 측면의 하단부 등 빈 공간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다. 그 밖에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장치 및 시설<본조개정 2023. 7. 17.>
② <삭제 2009. 11. 13>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1.11. 1.>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1.11. 1.>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1.11. 1.> <개정 2023. 7. 17.>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1. 11. 1.>
5.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할 것 <개정 2015. 4.23., 2021.11. 1.>
6.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신설 2019. 7. 8., 개정 2021. 11. 1.>
7.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를 막는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할 것 <신설 2021. 11. 1.>
②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에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7. 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③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1. 부평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관리에 경험이 있는 자
3.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자
4. 간단한 보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3., 2020. 12. 2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이용객 수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청소할 것 <개정 2021. 11. 1.>
2. 병원균으로 인한 감염이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부 및 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1. 11. 1.>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낙서 및 칠 벗겨짐 등으로 벽면이 훼손된 경우에는 도색할 것 <개정 2021. 11. 1.>
4. 삭 제<2023. 7. 17.>
② 삭 제 <2021. 11.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이라도 소유자등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경 100m 이내에 공중화장실 또는 개방화장실이 없는 시설물에 한정하여 화장실의 접근성, 이용 여건, 남녀분리 여부, 시설ㆍ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1.>
④ 구청장은 소유자등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접근성, 이용 여건 등의 변화로 개방화장실의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4.23>
1.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23>
④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면 적용한 날부터 15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2021. 11. 1.>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1.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23>
2. 제15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5. 4.23> <2023. 7. 17.>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개정 2009. 11.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 단서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