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7.21.]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857호, 2023. 7.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3., 2020. 12. 21.> <개정 2023. 7. 17.>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 예방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시설 등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상벨(위급상황발생 시 경광등 또는 경고음이 작동하며, 관리자의 부재 시 경찰서 등에 음성 연결되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

나. 안심스크린(불법촬영의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칸 측면의 하단부 등 빈 공간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다. 그 밖에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장치 및 시설<본조개정 2023. 7. 17.>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삭제 2009. 11. 13>

제4조(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및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안전장치의 설치를 통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8>

제5조(설치기준)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의 별표 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13., 2020. 12. 2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1.11. 1.>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1.11. 1.>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1.11. 1.> <개정 2023. 7. 17.>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1. 11. 1.>

5.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할 것 <개정 2015. 4.23., 2021.11. 1.>

6.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신설 2019. 7. 8., 개정 2021. 11. 1.>

7.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를 막는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할 것 <신설 2021. 11. 1.>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 또는 영 제2조제2호 의 각 기관 중 설치 및 설립주체가 구청장인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은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인 경우에 적용한다.

②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에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7. 17.>

제6조(위탁관리 및 관리인 고용 등)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③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1. 부평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관리에 경험이 있는 자

3.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자

4. 간단한 보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4.23> <개정 2023. 7. 17.>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3., 2020. 12. 21.>

제8조(편의용품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 유지·관리)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이용객 수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청소할 것 <개정 2021. 11. 1.>

2. 병원균으로 인한 감염이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부 및 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1. 11. 1.>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낙서 및 칠 벗겨짐 등으로 벽면이 훼손된 경우에는 도색할 것 <개정 2021. 11. 1.>

4. 삭 제<2023. 7. 17.>

② 삭 제 <2021. 11. 1.>

제10조 삭 제 <2021. 11. 1.>

제11조(화장실 개방)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제3조제2항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이라도 소유자등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경 100m 이내에 공중화장실 또는 개방화장실이 없는 시설물에 한정하여 화장실의 접근성, 이용 여건, 남녀분리 여부, 시설ㆍ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1.>

④ 구청장은 소유자등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접근성, 이용 여건 등의 변화로 개방화장실의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1.>

제13조(위생용품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23>

제14조(이동화장실 설치·관리)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4.23>

1.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23>

④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유료화장실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면 적용한 날부터 15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2021. 11. 1.>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제16조(준수사항) 제15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23>

1.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23>

2. 제15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5. 4.23> <2023. 7. 17.>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제17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개정 2009. 11. 13>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 2009. 11. 13 조례 제10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2015. 4. 23 조례 제1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6. 6. 3 조례 제1409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 략)

부칙 <2019. 7. 8 조례 제1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1. 조례 제1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1. 조례 제1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7. 조례 제1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 단서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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