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17.]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855호, 2023. 7.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부평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3. 7. 17.>

제2조(용어의 정의)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이 되는 "부평구민"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하고 있음을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본조개정 2023. 7. 17.>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법 제2조제8호 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7. 17.>

1. 가구원의 보호,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개정 2023. 7. 17.>

2. 임신, 출산, 아이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개정 2023. 7. 17.>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개정 2023. 7. 17.>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인 경우 <신설 2023. 7. 17.>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개정 2023. 7. 17.>

6.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단수, 단가스된 경우 <개정 2023. 7. 17.>

7.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개정 2023. 7. 17.>

8. 주소득자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개정 2023. 7. 17.>

9.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개정 2023. 7. 17.>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중독,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개정 2023. 7. 17.>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23. 7. 17.>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단,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개정 2023. 7. 17.>

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 7. 17.>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17.>

1.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개정 2023. 7. 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7.>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3. 7. 17.>

3. 부평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7. 17.>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7. 17.>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7.>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긴급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개정 2023. 7. 17.>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7. 17.>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021. 4. 19.> <개정 2023. 7. 17.>

제12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매년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7.>

부칙 <2015. 11. 11 조례 제13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7. 6. 5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2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6)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부칙 <2023. 7. 17. 조례 제1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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