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구원의 보호,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개정 2023. 7. 17.>
2. 임신, 출산, 아이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개정 2023. 7. 17.>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개정 2023. 7. 17.>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인 경우 <신설 2023. 7. 17.>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개정 2023. 7. 17.>
6.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단수, 단가스된 경우 <개정 2023. 7. 17.>
7.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개정 2023. 7. 17.>
8. 주소득자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개정 2023. 7. 17.>
9.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개정 2023. 7. 17.>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중독,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개정 2023. 7. 17.>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23. 7. 17.>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단,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개정 2023. 7. 17.>
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 7. 17.>
1.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7.>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3. 7. 17.>
3. 부평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7. 17.>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7.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6)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