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7.17.]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848호, 2023. 7.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 의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 17.>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7. 1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4. 01. 06> <개정 2023. 7. 17.>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때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01. 06, 2017. 3. 6>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01. 06, 2017. 3. 6>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는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7. 3. 6> <개정 2023. 7. 17.>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 3. 6>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01. 06, 2017. 3. 6>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 3. 6>

제7조(시행세칙)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014년 01월 06일 제1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2017년 03월 07일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7. 조례 제1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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