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3. 7.10.]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628호, 2023.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1., 2018.12.28., 2020.11.25., 2023.7.10.>

1.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알칼리·폐산·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등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중 제1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 따른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6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 따른 품목을 말한다.

6.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해양폐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영 제4조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3.7.10.]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관리제외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7., 2018.12.28., 2023.7.10.>

제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4조의 기준과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7.10.>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2023.7.10.>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0.>

1. 대행구역, 수집·운반,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보관 및 운반방법)

3. 수집·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계약이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 규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7.10.>

1.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불법폐기물 방치 등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자동상차장치 부착 등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6. 가로 청소작업 등 기계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7.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8. 섬지역의 특성상 교통ㆍ작업여건ㆍ인력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한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31.]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지역은 배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9.5.1., 2023.7.10.>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9. 5. 1., 2023.7.10.>

⑤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50리터 이상의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 13킬로그램 이하로 무게 최대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0.11.25., 2023.7.10.>

⑥ 가정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ㆍ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보관장소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보건소, 지역 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1개월 범위에서 처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8. 2. 7., 개정 2020.11.25.>

제6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용기 또는 비가림이 가능한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는 주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5.]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8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청결유지조치)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대청소의 실시

2.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토지ㆍ건물에 적치ㆍ방치된 생활폐기물의 수거ㆍ처리

3. 법령에 위반하여 소각을 위한 기구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설치ㆍ방치된 기구ㆍ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ㆍ수거ㆍ처리

[전문개정 2023.7.10.]

제10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30., 2023.7.10.>

② 삭제 <2023.7.10.>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사업장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해당 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 포함)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 포함)에게 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② 해당 폐기물 배출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경우에는 운반(배출)하기 2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람이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7.10.>

⑤ 제4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 2023.7.10.>

1. 운반장소(업소명) 및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2. 폐기물운반차량이 변경된 경우

3. 운반일자가 변경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할 경우 군수는 3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신고증명서"라 한다)를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증명서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어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3.7.10.>

⑦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출장소 1개소당 운반차량 1대에 한정하고, 운반기간은 1일에 한정한다. <개정 2018.12.28.>

2. 폐기물 운반시에는 반드시 신고증명서 원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11.25., 2023.7.10.>

제12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제11조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관내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각·파쇄·압축·재활용 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최대한 감량화한 후 매립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반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에 반입할 수 없다. <개정 2023.7.10.>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제12조의2(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해양폐기물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공공목적으로 재활용·소각·파쇄·매립 등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고 법 제46조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사람,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3.7.10.>

② 제1항의 해양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은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없다. <개정 2023.7.10.>

③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④ 영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다.

⑤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군이 보유한 폐기물 및 재활용 수집·운반차량 포함)가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⑥ 해양폐기물을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경우는 법 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3.7.10.>

⑦ 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12조의3(의료폐기물의 처리) ①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중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이 곤란한 섬지역(이하 "섬지역"이라 한다)의 의료폐기물은 관내 섬지역에 설치된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각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3.7.10.>

② 의료폐기물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제13조(종량제봉투의 종류, 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재사용 종량제봉투 포함),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9. 5. 1., 2023.7.10.>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매립용은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함유한 재질, 소각용은 탄산칼슘이 함유된 재질로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9.5.1.>

③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다만, 10ℓ, 20ℓ의 경우에는 엷은 녹색 또는 엷은 보라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투명한 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09.5.1., 2019.10.30., 2023.7.10.>

④ 종량제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재질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09.5.1., 2023.7.10.>

제1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개정 2009.5.1.>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경우 봉투 앞면에 군의 문장, 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재질ㆍ용량, 주의사항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 2023.7.10.>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밝히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 2020.11.25.>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의 준수 여부를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사 후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 2023.7.10.>

⑤ 군수는 유통 중인 봉투를 대상으로 검체를 추출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규격봉투가 조사대상 검체량의 25퍼센트를 넘는 경우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토록 한다. <개정 2020.11.25., 2023.7.10.>

⑥ 군수는 생활폐기물 중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골재 등의 폐기물을 담기 위하여 특수규격 및 재질 등의 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가격은 유사한 규격의 일반용봉투 가격을 적용한다. <개정 2023.7.10.>

⑦ 제13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5.1., 2023.7.10.>

제15조(종량제봉투의 공급방법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자에게 부여하는 판매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9. 5. 1., 2020.11.25., 2023.7.10.>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에 따른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 2018. 2. 7., 2018.12.28., 2023.7.10.>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군수는 공공장소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단위로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⑤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전입자에게 "타지역 종량제봉투 사용 스티커"를 세대당 최대 10장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2. 7., 2023.7.10.>

[제목개정 2020.11.25.]

제16조(봉투판매인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

②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봉투판매소의 약도 1부

③ 군수는 봉투판매인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④ 군수는 봉투판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 2023.7.10.>

제17조(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7.10.>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0.>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9.28, 2020.05.13.>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군수가 정하는 지역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에 준하여 배출자에게 개별 고지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의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거 전에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부과·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9.5.1., 2020.11.25., 2023.7.10.>

제19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 2019.10.30., 2023.7.10.>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3.7.10.>

제2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직접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은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수거) 군수는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주민의 요구가 있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였을 때에는 그 경비를 이 조례 범위에서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을 제외한 방문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2023.7.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삭제 <2018. 2. 7.>

3. 그 밖에 군수가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0.30., 2020.11.25., 2023.7.10.>

제23조(종량제봉투의 매수) ① 봉투판매인은 쓰레기배출자가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다른 자치단체의 봉투도 상호 정산이 가능할 경우 판매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9.5.1., 2023.7.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9.5.1., 2023.7.10.>

③ 군수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 환불을 거부할 때는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5.1., 2023.7.10.>

제24조(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납입) 읍면장은 봉투판매인에게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였을 때에는 판매대금을 판매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 2018. 2. 7., 2023.7.10.>

제25조 삭제 <2023.7.10.>

제26조 삭제 <2023.7.10.>

제27조 삭제 <2023.7.10.>

제28조 삭제 <2023.7.10.>

제29조 삭제 <2023.7.10.>

제30조 삭제 <2023.7.10.>

제31조 삭제 <2023.7.10.>

제3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제33조(경제적 유인 제공) 군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폐기물 정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0.]

제33조의2(마을청소 지원) ① 군수는 주민 자율에 따른 마을 대청소 확대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공공용 봉투, 재활용품 수거마대, 청소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촉진 및 마을청소 참여 우수지역, 단체 및 주민에 대한 시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읍·면 포함)에서 주관·주최·후원하는 마을청소의 참여자에게 회당 일반용봉투 20리터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4회를 넘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0.11.25.]

제34조 삭제 <2023.7.10.>

제35조(권한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신안군 사무위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신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신안군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8. 1. 20 조 1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8 조 12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27 조 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6. 20 조 13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제23조의 2 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2000.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31 조 1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 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2. 26 조 1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3 조 14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부칙 (2007. 5. 30 조 1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4 조 1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 조 16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9 조 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8 조 17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7 조 2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 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30. 조 2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5. 13. 조 2288)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25. 조 2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 2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1. 조 24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0. 조 2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종량제봉투, 봉투판매소 지정표지판,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는 이 조례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며, 기재사항 중 “쓰레기봉투”는 “종량제봉투”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