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3. 7.10.]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624호, 2023.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 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신안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3.7.10.>

제2조(기금의 조성) 신안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23.7.10.]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23.7.10.]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23.7.10.>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신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0.>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12.20., 2016.10.14., 2023.3.2., 2023.7.10.>

1. 기금재무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 관광진흥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위생관리팀장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련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0.14., 2023.7.1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3.7.10.]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삭제<2023.7.10.>]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7.10.]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개정 2023.7.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7.1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팀장이 된다. <신설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2023.7.10.>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삭제 <2023.7.10.>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0 조 1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16. 10. 14 조 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2. 조 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0. 조 2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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