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의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의회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에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입주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면장은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소집되는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⑥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팀장이 된다. <개정 2017.01.12, 2018. 2. 7., 2020.12.15., 2023.3.2., 2023.7.10.>
⑦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2. 국내·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
3.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4.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민간업체 및 공무원을 지원센터에 파견근무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민간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0.16.]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건립
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12.28.>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② 군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 10.16.>
②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규칙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10.16.>
② 군수는 민간기업 또는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0.16.>
③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6., 2015. 7. 29.>
④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한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한 후 10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군수는 매각대금 중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10.16.> <개정 2018. 2. 7.>
⑥ 군수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신설2006.10.16.> <개정 2018.12.28.>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받은 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개정 2018. 2. 7.>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 중 “경제투자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 중 “지역경제과”를 “도시개발사업소”로 한다.⑦부터 ⑯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 중 “도시개발사업소 투자개발팀장”을 “투자유치팀장”으로 한다.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