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23. 7.10.]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623호, 2023.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7., 2018.12.28.>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의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안군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의회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에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입주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면장은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소집되는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⑥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팀장이 된다. <개정 2017.01.12, 2018. 2. 7., 2020.12.15., 2023.3.2., 2023.7.10.>

⑦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2. 7.>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2. 국내·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

3.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4.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투자(이하 "민간투자"라 한다)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그 밖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투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28.>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민간업체 및 공무원을 지원센터에 파견근무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신안군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 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민간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 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한다.

제10조(입지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 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0.16.]

제11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보조금) 군수는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건립

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제15조(공유재산임대 및 특례매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12.28.>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12.28.>

제16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위한 자문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자문 비용의 일부를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0.16., 2018.12.28.>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진입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 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06.10.16.> <개정 2018.12.28.>

제19조(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군의 사회기반시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6)

② 군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 10.16.>

제20조(이전보조금) 군수는 전라남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① 군수는 군내에 입주하는 기업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7.23.>

②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규칙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10.16.>

제22조(전라남도외에 소재하는 본사 등의 군내 이전 자원) 군수는 군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전라남도외에 소재하는 본사 등을 군내로 이전하거나 전라남도 외에 있는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0.16.>

제22조의2(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내 공장, 본사, 연구소를 군내에 이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른 보조금 등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06.10.16.> <개정 2018.12.28.>

제23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업 또는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전략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2조제4호의 전략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은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6.>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0.16.>

③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6., 2015. 7. 29.>

④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한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한 후 10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군수는 매각대금 중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10.16.> <개정 2018. 2. 7.>

⑥ 군수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신설2006.10.16.> <개정 2018.12.28.>

제27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받은 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개정 2018. 2. 7.>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제28조(자본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16 조 15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23 조 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9 조 18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1. 12. 조 19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 중 “경제투자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부칙 (2018. 2. 7 조 2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 2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5. 조 2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 중 “지역경제과”를 “도시개발사업소”로 한다.⑦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2023. 3. 2. 조 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0. 조 2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 중 “도시개발사업소 투자개발팀장”을 “투자유치팀장”으로 한다.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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