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7.10.]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620호, 2023.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안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4., 2023.7.10.>

제2조(기금의 조성) 신안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라남도 및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1.05.24., 2023.7.10.>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헙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비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교육, 워크숍 등) 지원

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5.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가.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 교육 사업(교육장 임대료 등)

나. 이동 식품(반찬 등) 가게 사업

다. 자활사업실시기관 사업(자활사업단 창업 포함 등) 및 기능·시설보강(개보수, 차량구입 등), 임대료 등 지원

라. 자활상품 디자인 개선 및 홍보 지원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신안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7.10.>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10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지원신청·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시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관할 지역 군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지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관할 지역 소관 군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8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제3조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1조(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05.24., 2023.3.2.>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 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안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신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신안군 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신안군 생활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창업관련 전문가가 없을 시 필요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심의와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⑤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위원 본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군수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및「신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 11. 25. 조 23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융자된 것으로 본다.② 융자금의 상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되, 이 조례에 따른 신안군 자활기금으로 세입 조치한다.

제3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에서 관리했던 자금은 신안군 자활기금으로 전입되고, 동시에 신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폐지된다.

부칙 (2021. 5. 24. 조 23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2. 조 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0. 조 2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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