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출연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조성목표는 20억원으로 하며, 조성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하고 기금 존속 기한은 2026년까지 한다.(개정 2016.10.14., 2020.12.31.)
1. 신안복지재단 복지사업 및 천사의섬 장학재단 장학사업 지원
2.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의 확충사업 지원
3.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지원 <신설 2020.12.31.>
4. 신재생에너지 관련 재단의 아동지원 사업 <신설 2022.10.19.>
5. 그 밖에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제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신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11.25.)
③ 군수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0.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한다.(개정 2016.10.1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홍보실장·신재생에너지과장·주민복지과장(개정 2017.01.12., 2020.12.15., 2021.8.9.)
2. 신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개정 2020.12.31.)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개정 2016.10.14)
1. 기금사용계획안
2. 기금결산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16.10.14)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6.10.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관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과장
2.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기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신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한 기금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신안군 회계관계 공무원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경제투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교육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신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신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기획홍보실장ㆍ경제에너지과장ㆍ주민복지과장⑯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기획홍보실장ㆍ신재생에너지과장ㆍ주민복지과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