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7.10.]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620호, 2023.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확충사업, 장학사업 및 복지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신안군 지역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출연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조성목표는 20억원으로 하며, 조성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하고 기금 존속 기한은 2026년까지 한다.(개정 2016.10.14., 2020.12.31.)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신안복지재단 복지사업 및 천사의섬 장학재단 장학사업 지원

2.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의 확충사업 지원

3.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지원 <신설 2020.12.31.>

4. 신재생에너지 관련 재단의 아동지원 사업 <신설 2022.10.19.>

5. 그 밖에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제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신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11.25.)

③ 군수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0.12.31.)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한다.(개정 2016.10.1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홍보실장·신재생에너지과장·주민복지과장(개정 2017.01.12., 2020.12.15., 2021.8.9.)

2. 신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개정 2020.12.31.)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개정 2016.10.14)

제6조(임기)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사용계획안

2. 기금결산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16.10.14)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6.10.14)

제8조(회의) 위원회는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관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3.3.2.>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과장

2.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괸리의 예에 따른다.

② 그 밖에 기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신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한 기금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신안군 회계관계 공무원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14 조 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1. 12. 조 19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경제투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교육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0. 11. 25. 조 23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신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신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부칙 (2020. 12. 15. 조 2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기획홍보실장ㆍ경제에너지과장ㆍ주민복지과장⑯생략

부칙 (2020. 12. 31. 조 23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9. 조 24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기획홍보실장ㆍ신재생에너지과장ㆍ주민복지과장

부칙 (2022. 10. 19. 조 25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2. 조 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0. 조 2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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