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7.10.]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620호, 2023.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제69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 9.29., 2009. 10. 1., 2015.10.05.>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도로법」제17조의 군도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의 도로,「도로법 시행령」제55조의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할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94. 9.29., 2009. 10. 1., 2015.10.05.>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10. 1.>

② 삭제<2018. 2. 7.>

③ 삭제<2018. 2. 7.>

④ 삭제<2018. 2. 7.>

⑤ 삭제<2018. 2. 7.>

제3조의2(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1., 2018. 2. 7.>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05., 2018. 2. 7.>

1.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전액 면제

2.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감면

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개정 2018.12.28.>

④ 도로의 점용이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신설 2009. 10. 1.> <개정 2018. 2. 7., 2018.12.28.>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15.10.05.> <개정 2018. 2. 7., 2018.12.28.>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15.10.05.> <개정 2018. 2. 7., 2018.12.28.>

⑦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15.10.05.> <개정 2018. 2. 7., 2018.12.28.>

⑧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신안군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법」 제61조제1항 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 2. 7.> <개정 2018.12.28.>

⑨ 도로의 점용이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18.12.28.>

⑩ 도로의 점용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18.12.28.>

제4조의2(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을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 및 제4조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 2015.10.05, 2018. 2. 7.>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2. 7.>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 부과ㆍ징수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15.10.05., 2018. 2. 7., 2023.7.10.>

③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7.>

④ 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8. 2. 7.>

[제목개정 2018.2.7.]

제5조의2(점용료의 반환)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에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 2015.10.05, 2018. 2. 7, 2018.12.28.>

제6조 삭제<2018. 2. 7.>

제7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5. 9 조 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9. 30 조 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5. 22 조 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 22 조 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10 조 8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3. 26 조 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9. 29 조 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2. 29 조 1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 조 16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5 조 18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신안군 도로 관련 사업 군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도서개발과장”을 “안전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② 신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4조 및 법 제67조”를 “제91조”로 한다. 제3조 중 “제64조 및 제67조”를 제“91조”로 한다.

부칙 (2018. 2. 7 조 2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 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0. 조 2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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