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 협의체"란 읍면 단위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주민 발굴·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삭제<2018. 2. 7.>
8. 삭제<2018. 2. 7.>
1.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세탁서비스 지원 사업
2.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시설종사자 한마음 대회 지원사업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군수,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01.12.>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7.>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1명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 2. 7.>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5. 삭제<2018. 2. 7.>
6. 삭제<2018. 2. 7.>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 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하고, 분과장과 총무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읍·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8. 2. 7.>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읍ㆍ면 협의체의 구성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읍ㆍ면별로 각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7.>
④ 읍ㆍ면 협의체 위원은 읍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2. 7., 2023.7.10.>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반의 반장
5.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여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각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상근 유급 직원을 둔다. 다만, 읍면 협의체 간사는 읍면 복지행정담당자로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대표협의체의 민간대표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읍면 협의체 위원의 복지대상자 발굴 및 사업홍보 활동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개정 이전 읍·면 복지협의체 경과조치) 2014년 9월부터「신안군 인적안전망 강화 계획」에 따라 구성된 읍·면 복지 협의체는 이 조례에 의거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㉑신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