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용 조례

[시행 2023. 7.10.]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620호, 2023.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19조에 따라 신안군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3., 2016.10.14., 2017.03.02., 2023.7.10.>

제2조(기금의 정의) 이 조례에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2017.03.02., 2021.07.01.)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03.02.)

1. 국가 및 군의 재정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7.03.02.)

③ 적립기금의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개정 2009. 8. 6)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하되,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10.14.)(개정 2021.07.01.)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개정 2017.03.02.)

1. 우수 체육선수와 지도자 육성 사업

2. 군 공공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사업

3.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4.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 체육 육성 사업

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의 운용 등)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군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되「신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04.6.21., 2016.10.14., 2020.11.25.)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체육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체육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 8. 6, 2017.03.02., 2023.3.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운용하고 체육진흥을 위하여 신안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7.03.02.)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기금관리관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03.02.)

1. 신안군의회 의원

2.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 8. 6, 2017.03.02., 2023.3.2.>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2021.07.01.)

1.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10.14)

제10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에 부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03.02.)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예산결산 및 회계는 「신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07.01.)

제12조 삭제(2021.07.0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 이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 6. 21 조 14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5. 2. 28 조 14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1. 13 조 16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8. 6 조 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14 조 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3. 02. 조 19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25. 조 23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신안군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신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신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② 「신안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신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신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부칙 (2021. 7. 1. 조 239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2. 조 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0. 조 2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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