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10.]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620호, 2023.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공연법」 제3조에 따라 신안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2018.12.28., 2023.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2. 7.>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공연장, 강당, 강의실, 전시장 및 공연장 밖 마당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사업) 제3조제2항에서의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이하"행사"라 한다)등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05.>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경연), 전시, 강좌, 행사, 작품집 발간.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업.

3. 신안출신인물 선양사업.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

5. 그밖에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문화예술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대상사업 중 별표 1의 문화 예술 활동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전문 개정 2015.10.05.] <개정 2018.12.28., 2021.07.01.>

제7조(설치)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신안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문화예술정책 개발과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시설의 위탁 및 대관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및 군의원

2.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제11조(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2018. 2. 7.>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또는 군의원인 위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제15조(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범위 및 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군민의 문화향상을 목적으로 신안군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2. 7.>

제17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18조(수탁자의 선정) ①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받은 문화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문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군민의 문화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문화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문화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지원되는 예산은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5.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2조(지도·감독)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수탁 운영하는 시설·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사용허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군수 또는 시설운영자(수탁자를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사용료 등) ① 제23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도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시 전액을, 2일전 취소 시 50퍼센트를, 1일전 취소 시 30퍼센트를 반환

제25조(사용료의 면제) 군수 또는 시설운영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의 기념식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목적의 행사

제26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2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문화시설 또는 설비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태만으로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8. 2. 7.>

제28조(운영) ① 군수는 지역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이하"강좌"라 한다)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29조(위탁) ① 군수는 강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문화예술인 및 강사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유료강좌의 수강료는 군수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해진 금액을 수탁자가 징수 한다. <개정 2018. 2. 7.>

제30조(지원) 군수가 강좌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적용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와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자료 중 신안군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진, 영상물, 책자, 홍보 자료 등 모든 행태의 기록정보 자료에 적용한다.

제32조(관리 및 배부) ① 군수는 지역발전과 문화에 대한 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하여 읍면별·도서별·마을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제31조에 따른 기록물을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제33조(지원) 군수는 읍면별·도서별·마을별 지역발전과 문화를 기록하거나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화예술 진흥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5.10.05 조18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7 조 2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 20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 조 23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㉖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㉗ ~ <77> 생략

부칙 (2022. 10. 19. 조 2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⑫ ~ ⑰ 생략

부칙 (2023. 3. 2. 조 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0. 조 2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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