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3. 7.14.]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806호, 2023. 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4.>

1. "제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지방행정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도지사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창안)"이란 도지사에게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추천제안)"이라 함은 도지사가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제4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 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 도지사는 제3조 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 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창안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은 별표 1 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조회 등) ① 도지사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도지사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1조 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도지사는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창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창안 등급은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 , 「정부 표창 규정」, 「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대상자, 표창 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④ 창안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6조(인사상 특전) 도지사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제17조(인사상 특전의 조정)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제16조 에 따라 특별 승진된 경우에는 특별승급된 호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23.7.14.>

제18조(부상금의 지급)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하되, 별표 2 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7.14.>

1. 특별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 우수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우량상: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제19조(그 밖의 보상) 도지사 및 행정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0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도지사는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 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 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 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3.7.14.>

제21조(관리기간) 도지사 및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도지사 및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권고) 도지사 및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성과의 평가) 도지사는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제주도지방공무원제안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806호, 2023.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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