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7.14.] [대전광역시조례 제6057호, 2023. 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우선설치에 관한 사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2023.2.24.>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2019.2.15., 2023.2.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소방시설의 지원 대상) ① 시장은 제2조 의 시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한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2.24.>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 선정방법, 지원 절차,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2.15.] [제목개정 2023.2.24.]

제4조(설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7., 2017.7.7., 2017.12.29., 2019.2.15., 2020.12.29., 2023.2.24.>

1. 소화기구 중 소화기는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 층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소화기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제5조(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확인) 시장은 구청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하는 경우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4.]

제6조(주택용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택용소방시설이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주택용소방시설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4.]

부칙 <조례 제4045호, 201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13호, 2015.2.1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58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47호, 2017.12.2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30호, 2019.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49호, 202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74호,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57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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